정관

사단법인 미래를여는아이들 정관

2010.12.02. 법인 설립 인가 
2014.03.24. 
충청남도 사회복지과 사단법인 대표자 변경 인가 
2017.10.20.충청남도 복지정책과 사단법인 대표자 변경 인가 
2019.04.03.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 사단법인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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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미래를여는아이들"(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소외되거나 방치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 8길 43에 둔다.
 제4조(사업)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아동복지에 대한 시민 인식 및 참여의식 강화 사업
2.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사업 운영
3. 지역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아동복지 사업
4. 지역 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안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정치활동 금지의 원칙)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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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1.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 (마친 자,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2.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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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1.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9인
3) 감사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제15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떄에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떄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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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다.)
 ※위임장은 회원 1인에 1장으로 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기부금품의 공개)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 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보 칙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